한국일보

고소장 전달자의 역할과 오해/소송과정

2014-11-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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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식

원고 측이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file)한 후에 먼저 그 고소장(summons & complaint)을 피고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보통 원고 측에서 고소장 전달자에게 일을 맡기는데 그의 임무는 피고의 집이나 비즈니스에 가서 고소장을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전달자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고소장을 전달했는가를 기재한 뒤 자신이 서류에 서명,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전달자가 피고의 집이나 비즈니스에 여러 번 갔는데도 그 피고가 없으면 피고의 가족이나 동업자나 비즈니스 책임자에게 대신 고소장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대신 받는 사람의 나이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세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는 피고 측이 소장을 받을때 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피고가 서명을 하지않아도 원고 측 전달자로부터 고소내용이 담긴 서류를 받으면 고소를 당한 것이다.

둘째는 피고 측이 뒷짐을 진 채 손 내밀어 받지 않으면 고소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그러나 피고가 고소장을 보고 외면해도 전달자는 그냥 그 사람 앞에 서류를 내려놓기만 하면 고소장을 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셋째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피고가 고소장을 받은 후에 법원에서 피고에게 어떤 통고나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고소장으로 받은 그서류가 전부다. 별도의 통보는 없다. 피고는 고소장을 받고 법정 양식을 갖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고가 고소장을 받은 후 30일(한 달이라는 뜻이 아님) 이내에 답해야 하는 것이다. 피고 측에서의 법원에 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원고 측 변호사에게도 그 답변서류 한 부를 보내야 한다.

피고 측이 고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원고 측에서 법원에 궐석재판신청(request for entry of default)을 제출할 수 있다. 원고 측이 궐석재판 신청을 제출하면 피고 측에 법원 출두 명령 같은 특별한 통고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측이 일방적으로 질 수도 있다.

단, 피고 측은 서류전달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던가, 자기 변호사가 제 시간에 서류를 제출 안 했다던가 하는 이유를 들어 궐석재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소에 대해 대응하는 답변서(answer)를 제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원고 측 변호사는 물론이고 피고측 변호사도 자신의 일처리 방법에 따라 그 내용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공소 시효에서부터 자세한 사항을 꼼꼼하게 연구, 일을 처리해야 하는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민사사건으로 소장을 받은 후 그저 소장에 적힌 날짜에 법정에 출두해서 본인의 사정을 주장만 하면 되는 줄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법은 그렇지가 않다.

원고 측에서 소장을 전달한 후에 피고가 법원에 소장에 대한 답변을 한 후에 법원 출두 전까지 소송상서류조사(discovery)라는 과정을 거친다.

그 서류 조사과정이란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이다. 고소장을 청구하고 그 다음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쉽겠다.

예를 들어 구두계약 위반 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피해 보상액을 받아내는 사건이 있다고 하자.

1.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는지?
2. 누가 그 옆에 같이 있었는지?
3.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다른 인적사항은 무엇인지?
4. 구두계약 외에 다른 서류는 없었는지?
5. 그동안 페이먼트는 몇 번 했는지 안 했는지?
6. 페이먼트를 했다면 그 날짜 언제이고 금액은 얼마인지?
7. 원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보았는지?
8. 만약, 피고가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의 페이먼트를 하다 중단했으면 원고는 피고가 어음을 언제 중단했고 홰 중단했는지?
9. 피고가 계약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이유는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이렇게 양측은 구두계약의 내용과 그 제반문제에 관해 자세히 질문할 수 있다.

그리고 소송상 서류조사discovery는 꼭 피고와 원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정은 소송과 관련된 정보(information)를 가진 사람한테는 다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주로 그런 사람들이란 소송과 관련된 증인들이다. 자동차 사고로 소송이 걸린 경우는 당사자, 옆에 동승했던 승객, 길에서 사고를 지켜본 사람들, 뒤에 있다가 사고를 목격한 운전자, 경찰,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등 모두가 이 사건의 손해보상과 관련되므로 정보가 나올 수 있는 대상들이다.

이 소송상 서류조사, 서류요청, 법정 밖 선서증언(deposition)은 재판과정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들 수 있다.

(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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