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종업원 ‘팁’에 눈독 들이는 업주

2014-10-0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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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은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에서 가장 혼선을 빚는 사안 중 하나다. 미 상거래에서 팁 관행이 시작된 것은 1800년대 말이며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종업원의 팁을 업주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팁 관련 첫 노동법을 통과시킨 것은 1971년이었다. 팁을 둘러싼 업주와 종업원 간의 분쟁은 끊이지 않아 이후 소송과 입법을 통해 엎치락뒤치락 반전을 계속하다가 업주가 팁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팁 크레딧’ 관행 금지가 입법화된 것은 1975년이 지나서였다.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351조는 종업원의 팁 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팁의 정의에서부터 팁과 임금의 구별, 크레딧카드로 지불된 팁에 대한 수수료와 지불시한, 위반 시 처벌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중 팁 관련하여 빈번하게 갈등을 빚는 이슈 중 하나가 종업원들이 받은 팁을 한데 모아 관련 종업원들이 나누어 갖는 팁 풀링(Tip Pooling) 제도다. 1990년 팁을 나누어 가지라는 레스토랑의 지침에 반발, 한 웨이트리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관행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팁의 배분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면 허용된다고 했을 뿐 전체 종업원 중 누가 팁 풀링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주지 않았다.

웨이터와 웨이트리스들이 받은 팁을 주방장에서 버스보이, 설거지 담당, 경비원에 이르기 까지 누구와 나누어 가져야 하는지는 여러 소송의 판례가 보여주듯이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누가 팁 풀링에 참여할 수 없는지, 누가 단 한 푼의 팁도 가져가서는 안 되는 지는 노동법 351조에 명시되어 있다. 고용주와 고용주의 대리인(agent)이다. 매니저나 수퍼바이저를 뜻하는 대리인의 경우엔 스타벅스 소송의 최종심에서 보듯 팁을 받는 환경에 따라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용주는 아니다.


그런데도 요즘 한인식당들에서 팁에 손대는 업주에 대한 종업원들의 불평이 고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솔직히 거론하기도 민망스러운 낯 뜨거운 행태다.

팁은 종업원의 친절한 서비스에 보답하는 고객의 감사표시다. 서비스가 좋으면 팁이 늘어나고 팁이 쌓이면 서비스가 더욱 좋아지며 서비스가 더 좋아지면 손님이 늘어난다. 팁을 업주가 가로챈다면 어느 종업원이 손님에게 친절하고 싶겠는가. 종업원의 팁에 눈독들이다가 비즈니스 기울고 소송까지 당하는 소탐대실의 어리석은 업주가 되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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