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9·1 대책 후속조치
▶ 임대주택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려면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85㎡ 이하 규모여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에 한해 면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은 많은 무주택 서민이 거주하는 주택 유형”이라며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일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쓸 주택을 살 때 국민주택기금에서 매입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는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연립·다세대주택의 담보가치를 평가할 때 건물은 원가로, 토지는 공시지가로 따지는 복성식 평가를 적용하던 것을 다음 달 13일부터는 감정가격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가격으로 평가하면 담보가치가 크게 올라가 사실상 융자 한도가 상향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분양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활용하기 위해 사들일 때 빌려주는 매입자금도 지금까지는 5가구분까지로 제한됐지만 26일부터 10가구분까지로 확대된다.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사는 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내야 하는 보증금도 지금은 100만원이지만 다음 달 1일 입주하는 사람부터는 50만원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