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7,300만 달러 징벌적 손배 판결 몬타나 지법
2014-09-25 (목) 12:00:00
현대자동차가 차량 결함으로 몬타나에서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7,300만달러를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몬타나 레이크카운티 지방법원의 데보라 킴 크리스토퍼 판사는 지난 2007년 발생한 현대 티뷰론의 차량제조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벌적 과징금 7,300만달러를 부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당시 티뷰론에 탑승, 사망한 2명의 청소년들의 유족에게 배상금 86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 총 배상규모는 8,110만달러에 이르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배심원단은 2억4,8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린바 있다. 이는 미국내 손해배상 규모 중 6번째에 해당하며 현대 대상 소송 중 가장 큰 금액이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현대는 배상 금액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됐지만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의 짐 트레이너 대변인은 “현대는 이번 판결이 잘못됐다고 믿는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당시 19세였던 트레버 올슨과 그의 사촌인 14세 태너 올슨은 현대 티뷰론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반대편 차량 탑승자와 함께 사망했다. 유족은 사고 당시 티뷰론의 조향 너클(steering knuckle)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사고차량내에서 불꽃놀이 화약의 폭발 흔적이 발견됐다는 근거를 들어 운전자가 차안에서 터진 화약에 놀라 방향을 틀었고 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제가 된 부품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사용됐다. 법원은 현대자동차의 조향장치 관련 접수된 불만이 총 127건이라고 밝혔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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