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월호 특별법

2014-09-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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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이 무엇이기에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 유가족 등이 뒤엉켜 국민들로 하여금 짜증을 넘어 상호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 끝없는 말싸움으로 치닫고 있는지 한심하다할 것이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국내문제로 싸울 때가 아닌 강대국들의 이해득실로 안보 및 경제상황이 초비상 상황으로 여야 국민모두가 합심단결 대응자세를 갖추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세월호란 인천과 제주를 왕래하는 여객선이다. 다만 세월호가 만들어진 과정은 불법이 만연함 동시에 권력이 알게 모르게 개입된 예견된 사건으로 여객선에 각자의 개인 돈을 지불하고 표를 구하여 승선한 승객들 중에 세상에 피어보지 못한 대부분의 학생들과 승객들이 배와 함께 침몰.참변을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 300여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으나 철저한 운항규칙과 감독 긴급대책반만 가동되었어도 그렇게 많은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도 감독소홀 구호대책 소홀 당국의 우왕좌왕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간접적이겠지만) 등은 권력의 그늘로 숨어 코웃음을 치는 형국을 만든 정권의 무능을 드러내고 책임자 처벌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각종 사고대책 법률로 정해진 항공기사고, 여객기 사고, 자동차 사고 등 훌륭한 일등국민이 누린 생명과 재산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 국가로 손색이 없는 나라다. 세월호가 전쟁터에 나가는 군함도 아니고 여객선에 승선한 학생들을 인솔교사와 같이 가는 도중의 해난사고를 당한 것 아닌가. 여야 정치권은 현행법이 없고 법이 잘못 만들어져 세월호 참변이 났다는 말인가. 특별법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알다가도 모를 정치적 술수 아닌가.

그동안 법이 수천수만 개 있어도 집행권자 즉 집권층이 창고에 묻어두고 시행을 안 하면 고서적에 불과할 것이다. 세월호가 인재사고요 감독소홀 대책미흡으로 인한 집권층의 잘못이외 아무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집권층과 여객선 선주 등의 잘못된 관피아에 비롯된 예견된 사건을 무마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돈으로 막아보겠다는 술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노정치인의 신년휘호에 법(法) 권(權) 천(天)을 들고 나왔다. 즉 법은 권력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였다. 새겨들을 만한 것 같다. 유재구(엘름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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