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경각심 일깨우는 아동보호법

2014-09-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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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체포되거나 자녀를 일시적으로 빼앗기는 한인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얼마전 한 한인은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졌다. 거친 말이 오가긴 했지만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협박도 가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부모의 싸움을 두 살 난 아이가 지켜보고 있었고, 아버지의 과격한 몸짓과 말투가 아이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것이었다.

또 두 살 난 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편이 부인의 팔을 강하게 붙들면서 부부싸움을 했다가, 폭행 혐의에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돼 체포됐다. 올해 초에는 한인 남성이 아이를 안고 있는 부인의 머리를 붙들었다가 같은 혐의로 쇠고랑을 차는 일도 있었다. 체포된 남편들은 대부분 아이에게 만큼은 절대로 위협이나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엄격한 법 앞에는 소용이 없었다.


미국의 아동보호 규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한인 부모들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뉴욕주 아동보호법은 17세 미만 아동의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적용된다. 고성이나 심한 욕설도 아이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간주, 부모의 과격한 행동을 아이가 반복적으로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성장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무심코 한 행위가 체포나 기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아시안 가정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아동교육방식으로 학부모가 신고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녀훈육방법으로 한국식 매와 손찌검을 했다가 학교측으로부터 고발당하는 사례 등이다.

성격이 다혈적인 부모의 경우 어린 자녀 앞에서의 부부싸움은 금물이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전문가로부터 대화의 기술을 배우거나 갈등해결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법 중의 하나임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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