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해킹 수출대금 중간 가로채
2014-09-02 (화) 12:00:00
올들어 이메일 해킹에 따른 무역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한국 등 외국과 무역하는 사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코트라 무역관은 올해 들어 한국 기업과 현지 바이어간 거래 과정에서 이메일 해킹으로 수출대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피해로 접수된 사례만 2건이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피해 사례에 따르면 사기범이 해외 무역에서 주요 업무를 이메일로 진행한다는 점을 노려 업체 이메일과 비슷한 이메일 계정을 만든 후 수출대금을 자신들의 은행 계좌로 넣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판매업체 이메일 ‘seller@naver.com’를 ‘seller.naver@123.com’로, 바이어 이메일 ‘buyer@gmail.com’를 ‘buyergmail@456.com’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쉽게 구분할 수 없도록 가짜 이메일을 만들어 사용했다. 사기범은 자신들이 판매 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바이어에게 최근 결제은행이 바뀌었으니 거존 거래 은행이 아닌 영국, 중국 등 제3국 소재 은행으로 송금할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은 범행 발각 시기를 늦추기 위해 판매업체에 위조한 송금 증빙을 보내 현지 바이어에게 선적서류 등을 넘겨주도록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코트라 무역관 측은 ""판매자와 바이어 모두 피해자로 어느 한쪽의 과실 입증을 증명하기 어렵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보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주요사항은 이메일 뿐 아니라 전화, 팩스 등으로 중복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