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판매금지 추진

2014-08-2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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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용 그래피티 장난감 범죄유발 위험

뉴욕시에서 어린이용 그래피티 장난감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키드 피티’는 에어로졸로 된 페인트 캔, 기타와 용 무늬 등의 스텐실이 들어가 있는 6세 이상의 어린이용 장난감 그래피티 키트로 반달리즘(Vandalism) 유발 등의 이유로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 위험성을 경고해왔다.

필 골드페더 뉴욕주하원의원이 ‘키드피티’(사진)를 대형 장난감 판매체인점인 토이저러스(Toys ‘R’ us) 등에서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골드페더 주하원의원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그래피티 장난감을 통해 공공시설이나 개인 소유물을 무차별 파괴하는 반달리즘(Vandalism)을 유발시킬 수 있고 심지어는 마약 밀매와 같은 범죄에 빠질 수 있다. 현재 골드페더 주하원의원은 ‘키드피티’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서신을 제조사와 유통사에 보낸 상태이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은 아직 ‘키드피티’를 단속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어린이용 그래피티 장난감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하 인턴기자>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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