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동학대 신고당할 때 대응자세

2014-08-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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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언 (뉴욕 가정상담소 소셜워커)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미국의 엄격한 아동보호 시스템과 아동보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특히나 요즘처럼 차량내 아동 방치 등 많은 부모들이 한 순간의 실수로 체포까지 이르게 된다는 뉴스를 접할 때면, 행여 자신도 실수로 아동학대범으로 몰릴까 걱정이 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한국 가정의 문화, 언어적 차이로 인한 오해로 한인 부모들이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웃지 못 할 케이스가 종종 있다. 불과 6개월 전에도 몽고반점을 아동학대의 흔적으로 착각해서 무고한 부모가 신고당한 케이스가 있었다. 부모의 영어 표현력이 부족하여 자녀를 따끔하게 훈육했다는 말을 호되게 벌을 주었다고 선생님에게 잘못 표현하여 아동보호국에 신고 된 예도 있다.


또한, 자는 아이를 서 호텔 방에 두고 잠깐 편의점에 먹을 거리를 사러 갔다가 아동방임으로 아동보호국의 조사를 받은 케이스도 있었다. 이렇게 작은 실수와 오해로도 아동학대 신고가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미국의 신고의무자(mandated reporter) 제도이다.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종사자 대다수는 아동방임, 학대, 혹은 성학대가 의심이 될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뉴욕주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아동보호국 조사단은 담당자 아동보호 전문 조사자에게 케이스가 배정된 뒤 24시간 내에 해당 가정에 연락을 취하게 된다. 이때 전화로 미리 방문을 알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불시에 방문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아동보호국 조사단의 방문을 받으면 크게 놀라거나 불쾌한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들은 규정에 따른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기에 조사 시간이나 조사 대상에 대해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 아동보호국 방문에 이례적으로 화를 내거나 격분된 감정을 보이면 아동보호국 조사단은 몇 번의 추가 불심방문을 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를 적극 권한다. 아동학대 조사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동보호국은 아동학대 여부를 60일간 조사할 수 있다. 대부분 몇 주간의 기간을 두고 가정환경과 부모의 자녀 교육 방침 등을 조사한다.

한국, 미국 양 문화에 익숙하고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전문 소셜워커가 아동보호국의 케이스 담당자와 직접 연락을 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설명하면, 심각하지 않은 케이스의 대다수가 8주간의 부모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마무리된다. 아동보호국 조사단이나 케이스 담당자가 부당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뉴욕시 아동보호국의 부모권익 보호 오피스(The Office of Advocacy)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뉴욕시 아동보호국에서 지시하는 부모교육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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