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술·담배 판매는 신분증 확인부터

2014-08-0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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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다 적발되는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과 지역 경찰, LA시 검찰 등이 최근 실시한 함정단속에 걸려 주류 및 담배 판매면허를 정지당한 업소 중에는 한인업소도 다수 포함되었다.

지난주 ABC가 밝힌 바에 의하면 미성년 대상 주류 판매규정을 어겨 면허박탈 위기에 처한 업소는 한인업소 10여 곳을 포함해 7월 현재 164곳에 이르고 있다. 이중엔 3차례나 연속 적발당해 1년간 주류 판매면허를 신청조차 못하게 된 한인업소도 있다.

이번 주엔 LA시 검찰이 2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함정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중고교생들에게 담배를 팔다 면허를 정지당한 14군데 담배 판매업소 중에도 한인업소 2곳이 포함되었다.


위법인 줄 알면서 고의로 미성년자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는 드물 것이다. 대부분은 젊은 고객의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한 부주의 탓이다. 술을 사기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청소년들은 말한다. 스토어건 술집이건 신분증 조사가 건성인 곳이 많기 때문이다.

2년 전 주류 판매 관련 세미나에서 “미성년자 구분이 잘 안되고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업주들의 고충에 대해 LA경찰국의 한 관계자는 “35세 이하로 보이는 고객에게는 무조건 신분증을 요구하라”며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분증을 확인할 때는 생년월일과 사진, 신분증의 위조여부와 유효기간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술과 담배는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 위해품목이다. 음주운전과 마약으로 이어지면서 생명을 위협하고 뇌신경을 손상시켜 학습능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섹스나 범죄 등 탈선에 빠지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

당국의 함정단속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업소도 신분증 확인을 강화해야겠다.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처벌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책이다. 그것은 또 미성년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고 탈선을 막아주기 위해 성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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