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행정명령 발동으로 이민개혁 곧 실현되나

2014-07-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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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한 이민개혁 돌파를 선언, 이민자커뮤니티가 크게 환호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마바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행정권한 행사를 통해 이민시스템 개혁에 직접 나설 뜻을 밝혔다. 지난해 상원을 통과한 포괄이민개혁 법안을 1년 이상 붙잡고 있는 하원에서는 더 이상 법안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초강수 조치다.

행정명령은 오는 9월 이전에 발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자커뮤니티는 행정명령 내용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가 그의 가족까지 확대될 가능성과 단순 불체자 추방 전면중단 조치 시행 등이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신분상의 이유로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수많은 서류미비자와 그들의 가족, 불법체류 이민자 등이 불안을 떨치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안심할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은 연방의회나 후임 대통령이 법정 소송으로 언제든지 취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이민개혁을 환영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민개혁 법안은 행정부의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민주, 공화 양당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법안처리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민개혁 실현을 위해서는 공화 하원의원들의 입장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강경반대 입장은 완화시키고, 입장을 못 정한 경우 지지로 돌리게 하는 것이다. 확실한 방법중 하나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압력행사다.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반대 입장의 공화 하원의원에게는 표를 찍지 않는 낙선운동이 그 방법이다. 더불어 공화 하원의원들에게 지지를 촉구하는 전화, 이메일, 편지, 시위, 단식 농성 등 모든 방식을 동원한 다양한 캠페인과 풀뿌리 로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 그들도 이민개혁은 민주, 공화 양당의 힘겨루기 대상이 아닌 서류미비자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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