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예금 신고의무 숙지로 불이익 피하자

2014-06-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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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납세자에 대한 세금 감시망이 한국으로 확대되고 탈세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양국 정부의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시행에 따르면 한국 등 해외 금융 계좌를 갖고 있는 한인들은 오는 30일까지 연방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닉계좌에 대해 최대 50%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납세 의무가 있는 한인은 누구나 연중 한번이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고가 1만 달러를 넘을 경우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제(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에 따라 연방 재무부 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한다.
수년간 미신고 납세자는 회계사나 세법 전문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 전자 보고시 ‘사유 설명 및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가능성’을 명시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 세법상 미국국민은 모두 IRS에 납세의 의무가 있다. 시민권, 영주권 소지 외국인뿐 아니라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단 일정기간 이상을 거주했어야 하고, 만약 미국에서 직전 연도 31일 이상 체류했거나 최근 3년동안 183일 이상 거주하면 자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된다. 유학생도 납세 의무를 질 수 있다. 부모가 유학생 자녀의 명의로 한국 금융상품을 가입시켰을 때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한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다.

미국시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다. 그러므로 탈세행위는 범법행위다. 그런데도 한인사회에는 한국 소재 은행 계좌로부터 나오는 이자나 건물 등의 부동산에서 나온 수입은 별도로 챙기고 저소득층으로 살면서 정부 혜택을 받아온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들로 인해 선량한 서민들의 납세액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성실한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 자신은 물론 가족, 주위에도 떳떳한 일이다. 성실한 납세는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올바른 시민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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