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설 휴교일 지정’ 법안 주의회 통과 쾌거다

2014-05-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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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최대 고유명절 ‘설날(Lunar New Year)’이 뉴욕시 공립학교의 공식 휴교일로 지정되는 법안(S.6688)이 마침내 뉴욕주의회의 최종관문을 통과,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 법안은 엊그제 뉴욕주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58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설 휴교일 지정’ 법안은 이미 지난 2월3일 찬성 118표, 반대 22표로 뉴욕주 하원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바 있다. 이제 이 법안은 뉴욕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공식 발효된다.

이 법안은 뉴욕시도 드 블라지오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약사안으로 내놓으면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뉴욕시 교육청이 설날이 2014-2015학년도의 휴교명단에 오르지 못한 것과 관련, 내년 설날인 2월19일은 중간 겨울방학 기간(2월16일-20일)에 포함돼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산돼 한인사회에 실망감을 안겨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주 상원을 통과하게 되어 한인사회의 큰 기쁨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05년 지미 맹 전 주하원의원이 동일 법안을 처음 발의한 후 한인사회도 가세, 10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한인사회도 힘만 합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미국 정치인들에게 한인사회 저력과 결집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뉴욕의 유일한 한인 선출직 정치인인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이어서 한인사회로 볼 때 정치력신장의 쾌거이자 한인 정치력 신장의 진일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계를 포함한 아시안 아메리칸의 협력은 돋보였다.


그러나 이 법안 실행을 단단히 공약으로 내걸었던 뉴욕시장도 추진 중 도중하차 했다는 점에서 아직 어떤 입장도 표명한 적이 없는 주지사가 앞으로 어떤 입장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이 법안이 통과돼 휴교일로 공식 지정될 경우 한인 2세들에게 모국에 대한 뿌리교육은 물론 한국 전통 ‘설’ 문화를 통해 얼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미국사회에 한국 고유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 관문까지 계속 쉬지 말고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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