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뉴욕시 공립학교 공식 휴교일 됐다
2014-05-14 (수)
▶ 주상원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아
▶ 법안발의 10년만에...미 50개주 최초
설날을 뉴욕주 공립학교의 공식 휴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마침내 뉴욕주의회의 최종관문을 통과했다.
뉴욕주상원은 16일 본회의를 열어 한민족 최대 고유 명절인 ‘설날’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하는 법안(S.6688)을 표결에 부쳐 찬성 58표, 반대 2표 등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뉴욕주하원이 통과한 법안(A.7758)<본보 2월4일자 A1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서명만 하면 즉시 발효된다.
이로써 뉴욕주는 미 전역 50개주 가운데 주차원에서 설날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타운정부 차원에서는 뉴저지 테너플라이가 2005년부터 설날을 휴교일로 지정하고 있다.
대니얼 스콰드론 주상원(민주·26지구)이 상정한 이번 법안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 가운데 아시안 인구가 7.5% 이상 차지하는 뉴욕주내 모든 도시의 공립학교 경우 설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도시는 뉴욕시 뿐 이다. 설 공립학교 휴교일이 지정되면 주의회에 법안이 발의된 지 10년 만에 법제화 되는 것이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2005년 지미 멩 전 주하원의원이 동일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고 2007년 엘렌 영 전 하원의원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지미 멩 의원의 딸인 그레이스 멩 전 뉴욕주하원의원도 2009년과 2011년에 같은 법안을 잇달아 올린 바 있다.
지난해에는 뉴욕주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됐지만 주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던 뉴욕주상원을 전격 통과하면서 뉴욕주지사의 서명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뉴욕주 뿐 아니라 연방의회와 뉴욕시의회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연방하원의회에서 아시안 인구가 많은 도시가 자체적으로 설을 휴교일로 규정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으며, 뉴욕시의회도 지난 달 설날을 뉴욕시 공립교 휴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뉴욕시에서는 이미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설날을 공립학교 휴일로 지정할 것을 수차례 약속한 상태로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뉴욕시교육국은 지난 달 18일 2014~2015학년도 공립학교 학사 일정을 발표하면서 내년 설날인 2월19일이 뉴욕시 겨울방학 기간(16~20일)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휴교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다음해부터는 학사일정에 다른 무슬림 명절과 함께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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