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해병기법안 주상원 첫 관문 통과

2014-05-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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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 오랜 숙원이던 ‘동해병기법’이 마침내 상원을 통과, 한인사회의 큰 기쁨이 되고 있다. 독립민주당 출신의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 발의로 상정된 이 법안은 엊그제 뉴욕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59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됨으로써 앞으로 있을 하원표결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이제 이 법안은 오는 6월의 회계연도를 앞두고 마지막 관문인 하원통과에 이어 주지사 서명을 남기고 있다.

이번 뉴욕주 동해병기법안 상원통과는 지난 2월 첫 통과된 버지니아 동해병기법안에 이어 미주에서 두 번째다. 이러한 결과는 역사적인 면에서도 뜻이 있지만 위안부 기림비 설치, 소녀상 철거, 독도 문제 등 일본과의 관계에서 적지 않은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뜨거운 결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한인사회 힘과 저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 최종 통과되면 오는 2016년 7월1일부터 뉴욕주에서 발행되는 모든 인증 교과서에 ‘일본해’와 ‘동해’를 의무적으로 병기하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돼 역사적 사실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가르치게 된다면 미 교육계에 새로운 인식을 시켜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마지막 관문통과를 어떻게 하느냐이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에도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의원의 발의안(A8741)이 계류 중에 있다 한다. 따라서 이날 통과한 아벨라 의원의 법안을 서둘러 하원에 제출하거나 브라운스타인 의원의 법안을 약간 수정 심의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마지막 하원표결도 잘만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안통과를 추진해온 범동포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들에 따르면 하원에서도 현재 법안에 대한 지지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태라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이다. 이제 뉴욕의 한인들은 모두 버지니아에서 이룬 쾌거처럼 뉴욕에서도 동해병기법안 하원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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