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비싼 LA시 주차벌금
2014-05-02 (금) 12:00:00
LA시의 주차위반 벌금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나온 것은 이미 오래다. 주변도시에 비해서도 많이 비싸다.
연초엔 “과다한 벌금과…상식에 벗어난 처벌을 강요해선 안된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8조에 의거, 일부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다운타운에서 미터 주차기 시간을 넘긴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원래 63달러에서 2주의 납부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175달러로 뛰었다. LA시민 1일 평균소득의 174%를 넘는 액수다. 만약 인근도시인 글렌데일과 패사디나에서 비슷한 경우를 당했다면 각각 74달러와 88달러 정도에 그쳤을 것이다.
고조되는 불만을 부채질한 것은 지난달 발표된 에릭 가세티 LA시장의 2014~2015 회계연도 예산안의 한 항목이었다. 전체 81억달러 예산안 중 작은 한 부분이었지만 파장은 전혀 사소하지 않았다. 주차벌금징수에 의한 500만달러 세수 추가확보를 위해 단속요원 50명 채용계획을 밝힌 것이다.
직접적인 주차위반 벌금 인상은 아니어도 단속강화를 뜻하는 시장의 계획에 비난이 거세지자 시장은 지난 주 시민단체와 공조 하에 주차 단속 및 벌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시민단체 ‘LA파킹프리덤이니셔티브(LAPFI)’는 벌금 인하와 주요지역 주차시간 확대에서 주차벌금 수입의 타분야 예산 전용금지에 이르기까지 이번 기회에 시 주차제도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시장과의 타협이 결렬되면 내년 3월 시 선거에서 주차개혁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겠다고 경고까지 했다. LA시 교차로 카메라단속을 폐지시킨 장본인이 공동설립자이니 빈 소리는 아닐 것이다.
주차법 시행단속 자체는 공공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벌금규정이 불합리하다면 고쳐야 하지만 그전까지는 현행법인 이상 위반자는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시당국의 일관성 있는 법집행에 의한 벌금 징수와 수입 증가를 위한 단속 강화는 별개의 문제다.
또 주민발의안으로 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시장과 시민들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기대한다. 시정부의 주차에 대한 시각이 ‘수입원’보다 ‘공공 서비스’에 비중을 둔다면 어렵지 않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