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학 소수인종 우대 정책 금지 합헌”

2014-04-23 (수) 12:00:00
크게 작게

▶ 연방대법원, 각 주에 결정권 부여

▶ ‘어퍼머티브 액션’포기 대학 늘 듯

연방대법원은 22일 각 주정부가 인종을 대학 입학 사정의 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흑인인권 운동의 결과물로 미국 대학이 1960년대 초반부터 광범위하게 채택해온 소수계 우대정책,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여서 미 전역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날 찬성 6명, 반대 2명의 판결로 미시간주가 2006년 주민투표를 통해 공립대학으로 하여금 이 정책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한 결정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하급심인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이 유권자 58%의 찬성으로 이뤄진 주 헌법 개정이 평등권 위반이자 차별이라고 2012년 11월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찬성표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앤서니 케네디, 새뮤얼 앨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던졌고 진보 진영에서는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이 유일하게 동참했다.

반면 반대 입장을 보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58쪽짜리 소수의견문에서 이번 결정으로 소수 인종에 대한 평등권 보호 정신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결정이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 자체가 위헌이냐 합헌이냐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각 주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내린 헌법 개정이 합당하다고 손을 들어줌으로써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천지훈 기자>A1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