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익소송 남용방지 포괄개혁법 필요

2014-03-2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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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가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장애인 공익소송 피해업소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남용 방지법 SB 1186을 통과시켰을 때 한인을 포함한 많은 업주들은 곧 악의적 소송의 위협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었다.

장애인이 상가나 건물을 출입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기본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 장애인보호 연방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위반을 트집 잡는 소송은 상당기간 남가주 전역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의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공익소송’ 계획을 통보하는 편지를 발송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일부 변호사들의 부도덕적 행태가 만연되면서 이른바 ‘ADA 소송’은 시급히 고삐를 잡아야할 사회경제적 폐해로 지적되었다. SB 1186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의회 노력의 소산이었다.

기대는 어긋났다. 지난해 1월 SB 1186이 발효된 이후 ADA 소송은 오히려 증가했다. 머리 좋은 변호사들이 새로운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새 법은 종래 이들의 관행이었던, ‘소송을 위협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편지 발송을 금지하는 한편 ADA 소송 관련 편지를 발송할 때는 그 사본을 가주변호사협회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법에 의하면 장애인 시설 위반 업주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피해보상은 허용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이 편지는 협박성이기는 해도 업주에게 시설 위반 사실을 통보해주는 역할을 했었다. 그러나 새 법 발효이후 변호사들이 사전통보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패소한 업주는 합의금에 더해 소송비용까지 물어야하는 부담을 지게된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보다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개혁법이다. 이미 추진되고 있다. 지난주 새크라멘토에서는 ‘소송남용 반대 가주주민’이라는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제4차 연례모임이 열렸다. 주와 연방의원들, 업주들과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현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남용방지 강화법 실현 대책 등을 강구했다. 한인상공회의소 등 한인 커뮤니티도 동참, 공동대응을 위한 정보공유와 방안 모색에 힘을 보태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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