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강보험 가입자 오바마케어 유예 ‘1년 더’
2014-03-07 (금) 12:00:00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의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6년 10월1일까지 새보험으로 바꿀 필요 없이 기존의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시행 후 한 달 만인 지난해 11월 건강보험 상품이 외래나 응급실, 만성질환 진료와 산모 및 신생아 치료 등 10대 항목을 보장하지 않은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들이 1년간 새 보험으로 갈아타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1년간의 유예조치에도 불구, 보험사들이 진료 의무 항목을 핑계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최소 기준에 맞추려면 보험료를 더 내도록 요구한다는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6일 오바마 행정부는 또다시 1년의 유예기간을 더 부여하도록 했다.
오바마케어 시행 자체에 반기를 들고 있는 공화당은 이번 조치가 올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유리하게 해주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이달 말까지 무보험자 개인은 모두 가입을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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