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실업수당도 세금공제 혜택

2014-03-0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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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세청(IRS)는 4일 공지문을 통해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납세자가 세금보고기간 알아둬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만약 지난해 일을 그만두거나 해고된 후 주나 연방정부로부터 매월 실직수당을 받고 있다면 전체 수령액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실업수당 수급자는 세금보고전 1월말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수령액이 기록된 양식 1099-G를 받게 된다.

세금 보고시 이 양식에 기록된 수령액을 반드시 연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 소속된 조합으로부터 일정 수당을 받고 있다면 이 금액도 연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실업수당 외 기타 수입이 많아 실업수당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사회보장국에 ‘양식W-4V(Voluntary Withholding Request)’을 보내 소득세를 미리 공제한 실직수당을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IRS는 만약 갚아야 할 세금이 있는데 실직으로 인해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면 세금 연체로 추가 이자가 붙기 전 곧바로 IRS에 연락을 취할 것을 강조했다. IRS는 당장 세금을 갚지 못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분할 납부나 체납액 경감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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