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더욱 강화될 SS수혜 사기
2014-02-28 (금) 12:00:00
계속 늘어나는 사회보장 혜택 사기에 대한 조사가 한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사기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연방하원에서 발의되었다. 앞으로 조사가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수혜사기가 드러날 경우 최고 10년 징역형까지 받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인사회 사회보장 수혜 가운데 가장 흔한 위반 사례 중 하나는 재산이나 소득을 자녀나 타인의 명의로 변경해 감추고 생계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혜택을 받는 경우다. SSA의 한인 홍보 담당관은 이 같은 사례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며 현재 SSA와 국세청이 “자녀에게 옮겨둔 재산이나 한국 내 재산까지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SS수혜 사기가 전국적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뉴욕시 공무원들의 대규모 장애인 생계보조금(Social Security Disability Income) 관련 사기사건이다. 지난 1월 70여명의 전직 경찰 및 소방관을 포함한 106명이 기소된데 이어 이번 주 25일 추가로 28명이 기소되었다. 뉴욕시 검찰과 SSA가 합동으로 26년에 걸쳐 1,000여명의 허위청구 케이스를 수사한 결과다. 부당수령액수가 4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사기로 이들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일을 할 수 없다며 공무원 연금에 더해 연평균 3만~5만 달러의 SSDI를 추가로 받아왔는데 상당수는 다른 곳에 취업 중이거나 가라테, 헬리콥터 조종, 수상스키 등 격렬한 운동을 즐기다 수사관에게 적발당하기도 했다.
SS수혜 사기단속 법안은 처벌강화와 함께 각종 혜택신청서 심사와 위반사례 수사에 대한 지원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 통과로 자격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고 그물망 수사가 펼쳐지면 SSI 수혜자가 크루즈여행을 다니거나 벤츠를 타는 비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뉴욕시만 SSA와 합동수사를 벌인 것이 아니다. LA도 지난 연말 대대적 단속을 예고한바 있다. 자신은 수사대상이 아닌지, 허위신청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