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형사 입건 절차

2014-02-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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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경찰의 체포 영장으로부터 형사 입건이 시작된다. 경찰은 검찰에 형사 입건 대상인가를 결정하도록 서류를 보낸다. 검찰에서는 민간인 15~23명으로 구성된 대배심 (grand jury)에 송치한다. 대배심에서 서류검토와 증인 진술을 심리한다. 대배심 조직은 형사 고발을 할 것인가, 또는 충분한 형사 기소 사건이 되는가를 검토하고 판사가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결정하는 조직이다.

체포(구속)영장(Arrest Reports):혐의자를 체포 한 후에 구속 영장을 검찰에 보낸다. 검찰에서 형사 사건 절차가 시작된다. 체포 영장에는 체포 일자, 시간, 장소, 어떤 형태의 형사 사건, 증인의 이름과 주소 등 여러 정보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해 두고 있다.

검찰의 결정: 검찰에서는 (1)경범(misdemeanor) 인지, 중범(felony)인지를 결정하고 기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 시킨다. (2)중범인 경우 사건을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배심원에서 결정할 사항인가를 결정한다. (3)형사 입건이 안 되므로 무혐의 처리를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검찰에서 경찰 체포 보고서 전체 내용에 따라서 혐의자를 형사 입건시킬 수 있다. 아니면 경찰이 판단한 범죄 내용보다도 더 무거운 범죄 또는 낮은 범죄 사건으로 구분할 수있다.


신속한 기소 결정: 형사 절차법에 의해서 구금 상태의 혐의자에 대해서 신속한 결정을 해 주어야 함으로 체포 된후 72시간 이내에 기소장을 접수해야 된다.

법적 관할 지역에 따라서는 이 보다도 더 빨리 결정해야 되는 곳이 있다. 예로 California주는 48 시간 이내에 접수를 해야 된다.

물론 검찰에서 처음 제기한 기소 내용을 훗날 변경할 수 있다. 검찰에서 먼저 기소를 한 다음에 최종 결정은 법원의 예비 심리를 한 후에도 할 수 있다. 체포된 후 몇 개월 동안 구금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의 형사 입건 결정 배경: 검찰에서 형사 입건을 결정 하는 것은 경찰의 체포 영장 이외에도 여러 상황을 참고로 해서 결정한다.

(1)특정 범죄에 대한 지역 정책: 지역 검찰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압력에 의해서 특정 범죄 처벌에 대해서 우선을 둔다. 예로 마약이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피고가 혐의를 인정하면 검찰에 의해서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형사 재판 판결을 통하는 제도를 둔다.

(2)정치적 입지 결정: 선출된 검사장의 정치적 입지 향방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도 한다.

검사장은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위한 공명심도 중요하다. 사회정의에 대한 공명심에 의해서 ‘기소 결정 취소’ 또는 약식 기소 결정을 하기도 한다.


예로 한 번의 실수를 한 범죄자가 다음에 다시 이런 범죄 행위를 안 할 것이므로 형사기소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지출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대배심과 일반 배심원단 차이: 만약에 중범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때로는 대배심에서 형사 기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대배심원단은 일반 형사 법원의 배심원 제도와 비슷하다.

일반 배심원단은 6~12 명으로서 무작위 선발하며 한 사건 판결에만 참여한다. 일반 공개 법정에 참여한다. 배심원단은 일반적으로 전원 일취로 결정해서 기소한다.

대배심원단은 증거에 대한 경청을 하고 혐의자에게 기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비밀 회합에서 결정한다. 구성 요원은 15~23 명이다. 전체가 일치하지 않아도 기소를 할 수 있다. 연방법원인 경우에는 12명 이상의 일치 합의로서 기소를 할 수 있다.

대배심원 운영: 검찰이 대배심원에 송치했을 때 검찰에서 대배심원단에 혐의 내용과 증거자료를 설명한다. 검찰의 기소 의견에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의 최저 조건이 부합되어야 한다. 이 절차는 비밀이다.

이것은 혐의자에 대한 반대 증인이 출두해서 진술하거나 범죄 혐의자의 변호사가 출두해서 진술을 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혐의자가 훗날에 대배심원의 심리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갖일 수 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검찰이 최저한의 증거만 제시하려고 한다.

검찰에서 범인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안 한다. 혐의자는 제 5 수정 헌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유죄 인증을 보호 받기 위해서 증인진술을 거부한다. 만약에 대배심원에서 기소 결정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혐의자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할 수 있다.

검찰에서는 동일한 대배심원에 추가 증거를 제시해서 2 번째 심리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검찰의 자체 결정에 의해서 대배심원 심리를 배제하고서 형사 기소를 할 수 있다.

형사기소를 위한 예비 심리: 검찰에서 중범 혐의자에게 대배심원을 배제하고 형사 기소를 할 때 혐의자는 예비심리를 청구 할 수 있다. 검찰은 이 때 형사 입건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에 대배심원에서 형사 기소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인 예비 심리 절차가 없다. 그러므로 검찰에서는 형사 사건 기소를 위해서 대배심원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서 많은 증거를 제시 할 필요가 없다.

(213) 612 - 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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