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원 심장마비 사망 관련 ‘킹사우나’ 25,000달러 벌금

2014-02-2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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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한인 직원이 근무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던 팰리세이즈 팍 소재 킹 사우나<본보 2013년 7월30일자 A3면>가 연방노동부 산하 직장안전보건협의회(OSHA)로부터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OSHA는 지난 24일 이번 사건과 관련 킹사우나가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벌금 지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OSHA는 킹사우나의 안전 및 건강관련 규정 위반사항을 열거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고온의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강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지시했다. 당초 킹사우나는 이번 사건과 관련 3만2,9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었으나 합의에 의해 벌금이 낮아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26일 이신삼(당시 68세)씨가 킹사우나 불가마 숯불작업을 하던 중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숯불작업은 2인1조로 해야 하는 데 고인은 혼자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는 주장이 일면서 근무규정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이진수 기자>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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