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사칭 피싱 사기 극성
2014-02-25 (화) 12:00:00
▶ 이메일.전화로 개인 금융정보 요구 주의요망
연방 국세청(IRS)이 세금 보고 시기를 맞아 이메일이나 전화로 개인 금융정보를 묻는 피싱 사기 주의를 요구했다.
IRS에 따르면 최근 IRS 이름과 로고가 찍힌 가짜 이메일이 발송돼 개인 정보를 묻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메일에 있는 링크 웹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연체된 세금이 있다며 전화로 데빗카드나 온라인 뱅킹을 통한 결제 요청도 사기 행각의 일종이다.
IRS 측은 "연체된 세금이 있다하더라도 전화나 이메일로 개인 정보를 묻거나 확인하지 않는다"며 "피싱 사기를 당했을 경우 IRS에 즉시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피싱 이메일을 받은 경우 이메일을 IRS 피싱 접수처(phishing@irs.gov)에 포워드한 후 삭제하고 의심되는 전화는 연락처와 이름을 적어 국세청 조사기관(800-366-4484)에 신고한다. 자신의 연체 세금은 IRS 전화(800-829-1040)로 확인할 수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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