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액 세금환급 보장 주의를”

2014-02-2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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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보고 대행업자 비리행위에 납세자 잇단 피해

2013년도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미 전역에서 공인회계사(CPA)나 공인세무사(EA)가 아닌 세금보고 대행자들의 각종 비리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한인을 비롯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CNN 머니에 따르면 미국 내 46개 주가 세금보고 대행자들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이 연방 국세청(IRS)이 세금보고 대행자들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문을 발표하면서 자격이 보증되지 않은 일반 세금보고 대행자들이 더욱 활개를 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세금 보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거나 사기 대행업자들에게 세금보고를 맡겼다가 허위 보고에 대한 감사를 받을 경우 납세자가 책임을 모두 지게 된다"며 "회계사나 세무사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용했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 대행업자들은 CPA나 EA가 IRS로부터 발급받는 등록아이디인 PTIN이 없고 세금 보고시 납세자의 ‘자가 보고자(Self-preparer)’로 접수하기 때문에 IRS에서 실제 세금 보고자의 신원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IRS에 접수된 세금보고 대행업자의 사기 행각에 따르면 오하이오주의 한 세금보고 대행업체는 고객들의 동의 없이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고 소득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 저질러 폐쇄됐다. 밴나이스에 있는 세금보고 대행업체에서 근무해온 한 남성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둔 고객들의 신상정보를 훔 C쳐 가짜 세금보고 서류를 IRS에 접수시킨 뒤 거액의 세금환급금을 받는 과정에서 체포돼 1년형을 선고받았다.

IRS는 ▲PTIN이 없는 세금보고 대행자가 ▲세금보고 서류 사본제공을 거부하고 ▲고객의 금융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에 세금환급금을 입금하길 원하고 ▲고액의 세금환급금을 보장할 경우 세금보고를 맡기지 말 것을 조언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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