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매매 때 건물수리 내용 밝혀야 하는지

2014-02-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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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 부동산법>

▶ 한태호 변호사

<문> 몇 년 전에 기초구조와 기반에 약간 결함이 있는 주거용 건물을 시가보다 상당히 싼 가격에 구입했다. 그 후 건축업자를 시켜 건물수리에 필요한 제반설계 및 시정부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건물수리를 마쳤다. 이제 개인 사정상 이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주위사람들은 건물에 중요한 결함이나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다. 이러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려줄 경우 괜히 트집을 잡을 것 같고, 가격도 깎으려고 할 것 같아 알리고 싶지 않다.

<답>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판매자가 알려야 할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건물이 과거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미 정식으로 수리를 완료하여 더 이상 문제되는 것이 없을 경우에는 일부러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하겠다.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나 승인을 받아 수리를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이 관련된 관공서의 기록에 남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구매자나 그 에이전트는 건물의 허가서나 등기를 통해 문제점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귀하가 수리를 한 부분이 현재에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거나, 또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부동산 에이전트와 구매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정식 허가서가 없거나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적으로 제제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차후 분쟁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문제점의 정도에 따라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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