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시 퇴거 임대인 거주비용 집주인 책임”

2014-02-0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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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법안 추진

뉴욕시가 최근 시 명령으로 빌딩에서 임시 퇴거한 임대인에게 집주인이 거주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1일 마가렛 친 시의원(민주·맨하탄)이 내놓은 이 법안은 빌딩이 화재 등 안전상의 이유나 불법개조 등을 이유로 퇴거 조치를 내린 경우 집주인이 임대인의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빌딩국은 총 1,496차례에 걸쳐 건물 일부에 대해 퇴거 명령을 내렸고 건물 전체에 퇴거 명령도 346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야 하는 임대인들은 대부분 적십자와 같은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호텔이나 임시 보호소 등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법안은 마이클 블룸버그 전 행정부때 상정됐다가 통과되지 못하고 폐지된바 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멜리샤 마크-비버리토 뉴욕시의장와 주택건물위원회장인 주매인 윌리엄스 시의원(민주·브루클린)이 참여해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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