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생존 시 작성한 신탁 (Living Trust)

2014-01-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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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서 / 리 & 트랜 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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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에 상속 재판을 받지 않고서 상속문제 해결 또는 장기적으로 재산 관리하는 목적으로 ‘리빙 트러스트‘(LivingTrust) 라는 것을 만든다. ‘트러스트’라는 말은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남(관리자: Trustee)에게 주어서 관리하고 처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 즉 신탁(信託)을 말한다.

자기 재산을 남에게 맡겨 관리하는 관리자가 재산을 처분 했을 때는 수혜자(beneficiary)가 있다. 즉 상속인이다. ‘리빙 트러스트’ 라는 뜻은 생존하고 있을 때에 작성한 신탁을 말한다.


■ 리빙 트러스트 작성 목적


살아생전에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신탁’ 이전 시켜두면 사망 후에 상속법원을 통해서 소유권을 상속자에게로 이전 시키는 번잡한 절차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다.

’신탁‘이 없을 때는 ‘상속법원’에서 사망자의 상속 부채와 재산을 분배해 준다. 상속법원을 통한 재산 분배에는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법원과 변호사 비용이 상속 재산의 5% 정도이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 재산에 대해서 꼭 상속 법원을 통과한다는 것은 안이다. 각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는 상속재판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 상속 재판이 필요 없는 이유

살아생전에 자기 재산을 신탁에다가 이전 한 본인이 사망을 했지만 재산 관리권을 계승한 재산 관리인(trustee)이 신탁 계약에 명시한 되로 사망자의 재산을 수혜자들(beneficiaries)에게 재산 분배를 하기 때문이다. 재산 관리인이 재산 분배할 때는 법원 판결 또는 변호사도 필요 없다.


■ 신탁 작성 비용

간단한 신탁 작성은 유언장 작성하는 것 보다 쉽다.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고서 혼자서도 작성 할 수 있다. 도서관에 가면 ‘리빙 트러스트’ 작성 요령에 관련 책도 많다. 시중에는 컴퓨터 프로그램들도 있다.


■ 신탁 재산관리 어려움


재산을 신탁 재산으로 이전 한 후에는 서류 정리에 어려움이 없다. 주택 소유권을 신탁 재산에 이전했지만 주택에 거주하는데 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 다만, 과거에는 소유권이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현재 소유권이 ‘신탁’이름으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 신탁 서류는 일반에 비공개

유언장은 상속 법원에 제출을 함으로서 재산 종류와 채무에 대한 기록들이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지만 ‘생존 시 신탁’은 상속 법원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공개 되지 않는다.


■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나

채권자로부터 재산 보호를 못받는다.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았을 때는 개인이 패소 당한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모든 재산과 부채 그리고 ‘신탁‘도 여기에 포함된다. 채권자가 사망 후에 상속을 받은 자녀들 상대로 채권행사를 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은 전부가 공공기록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주를 찾을 수 있다. 유언장은 쉽게 상속자를 알 수 있지만 ‘신탁‘은 수혜자를 찾기가 어렵다. 유언장의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는 상속 법원에 지정된 일자까지 채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청구 신청 일자를 경과 한 후에는 아무런 청구를 못한다.


■ ‘신탁’이 있어도 유언장 필요

‘신탁’을 구성한 후에 부동산을 구입했지만 신탁 재산에 이전 시키지 못한 재산 보호를 위해서 유언장이 필요하다. 유언장을 안 만들어 두었을 때는 주법에 의해서 처리한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 시 ‘동업자 생존자에게 소유권 이전 (joint tenancy)’ 되는 소유권 형태로 취득하면 된다.

(213)612-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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