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강화될 ‘임금착취’ 단속
2014-01-17 (금) 12:00:00
새해 벽두부터 노동법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이번 주 초 연방 노동청 산하 단속반의 급습으로 다수의 업체가 집중조사를 받은 LA다운타운 봉제업계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와 연방정부 노동당국 관계자들이 수차례 세미나를 통해 경고했던 “2014년 노동법 위반 단속 대폭 강화”의 첫 신호탄이 아닌가, 우려하는 분위기다.
단속의 주요 타겟은 오버타임 미지급 등 임금관련 사항이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위반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적발된 위반사례 중 90% 가까이를 차지한다. LA지역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30%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으며 80%가 오버타임 미지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히 ‘임금착취(wage theft)’ 방지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 전국에서 착취율이 가장 높은 주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캘리포니아 노동당국은 임금규정 위반 고용주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부서를 신설했다. 사안에 따라 벌금에 그치지 않고 범죄자로 체포, 수감하는 등 강력 조치하겠다는 의지표명이다.
‘법대로’ 임금 지급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다. 더구나 금년 7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선 최저임금도 인상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단순직 근로자가 70%의 높은 비율로 추정되는 한인 봉제업체 상당수는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할 실정이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오버타임, 보험제공 등 근로자 관계법은 계속 강화될 것이다. 그것이 비즈니스 환경의 현실이고 앞으로도 계속 바뀌어갈 방향이다. 안 지키면 단속과 소송만 늘어갈 뿐이다.
봉제업계가 협회차원의 공동대책을 마련해 영세업주들을 도와야 할 때다. 대응책 모색은 법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고용주들의 시각이 ‘내 사업의 이익 확대’ 못지않게 ‘내 종업원의 기본 생계’에도 맞춰진다면 대응책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