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카드결제 업소, 1099-K 정보 꼼꼼히 확인해야

2014-01-17 (금) 12:00:00
크게 작게
데빗카드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받는 사업체들은 이달 말까지 카드 매출 관련 세금보고 양식인 1099-K(Payment Card and Third Party Network Transaction)를 받고 각종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1099-K는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이 카드로 대금을 받는 업체의 카드 매출을 연방국세청(IRS)에 직접 보고하는 양식으로 2012년 1월부터 실시됐다. 이를 통해 IRS는 사업주가 보고하는 매출 신고와 업주 정보등의 일치 여부 확인 작업을 하고, 불일치할 경우 카드 매출액의 28%를 원천 징수하고,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제도이다.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은 2014년도 세금 보고를 위한 1099-K를 이달 31일전까지 업주들에게 발송해야 하고, IRS에는 우편 보고일 경우 2월28일, 전자 보고일 경우 3월31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1099-K를 받은 사업주는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시 카드프로세싱 업체가 IRS에 보고 하기전까지 수정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비즈니스 업소가 법인(Corp., Inc., LLC, Partnership)일 때에는 연방세금등록번호 사업주세금등록번호(EIN)와 법인명이, 개인명의(Sole Proprietorship)일때는 소셜시큐리티번호와 소유주 성명 등의 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외국인 업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인 카드프로세싱업체인 뱅크카드서비스에 따르면 2013년 보고에 따른 제재 조치는 캐시백, 물품 반환 등의 실질적 매출과 무관한 금액의 포함 등 실행에 따른 현실적 문제점과 ETA(Electronic Transactions Association)등 카드업계 관련 단체들의 항의로 2014년으로 연기되면서 실질적인 제재 시행의 원년이 되는 2014년에는 IRS의 불일치 확인 작업이 한층 더 강화 될 전망이다.

뱅크카드서비스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의에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문의전화는 1-888-339-0100이다. <김소영 기자> C1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