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장 연임 재의결
2014-01-15 (수) 12:00:00
14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월례회에서 최원철(서있는 이) 뉴욕한인수산인협회장이 정관개정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가 정관을 개정하고 김영진 의장의 연임을 재의결했다.
협의회는 14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월례회를 열고 의장의 연임을 불허한 정관 제4장 12조를 ‘의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진 의장은 “지난달 월례회 때 구두로 정관 개정을 결정했지만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 정확한 문구를 정하기 위해 안건으로 토의, 재의결했다”고 말했다. 또한 협의회는 이날 ‘월례회 참석 인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제3장 제8조도 ‘제적인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개정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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