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다이어트 허위광고 4개업체 ‘철퇴’

2014-01-1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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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3,400만달러 부과

음식에 뿌려 먹거나 피부에 바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고 허위 광고한 4개 업체가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철퇴를 맞았다.FTC는 최근 센사(Sensa)와 록시땅(L’Occitane), 린스파(LeanSpa), HCG 다이어트 등 4개사에 대해 다이어트 제품 허위과장 광고의 책임을 물어 총 3,4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센사는 가루 형태의 제품을 음식에 뿌려 먹으면 제품에서 나오는 향기로 포만감을 느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광고했다.FTC는 센사에 2,6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전액을 센사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에 사용할 계획이다.

록시땅은 자사의 스킨 크림을 바르면 날씬한 몸매를 갖게 된다고 광고했으나, FTC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45만 달러를 매겼다. 사람의 태반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희석해 만든 제품을 ‘50년이상 된 체중감량 치료제’로 광고한 HCG다이어트는 320만 달러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급능력이 없어 일단 집행이 정지됐다.거짓 뉴스 웹사이트를 만들어 체중감소 대체재를 광고한 린스파에는 730만 달러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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