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매장 안전규정 위반 ‘ 포에버21’ 23만달러 벌금

2014-01-0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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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원·장신숙 부부가 대표로 있는 글로벌 의류업체 ‘포에버 21’이 안전 규정을 위반한 매장시설로 인해 23만6,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연방 노동국 산하 직장안전보건협의회(OSHA)는 7일 뉴욕 맨하탄과 뉴저지 파라무스에 있는 포에버 21 매장에서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연이어 발견됐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파라무스 매장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출구가 막혀있고 제대로 작동되는 소화기가 비치돼있지 않았고 불안하게 쌓인 재고품들이 쓰러질 위험이 있다고 OSHA는 밝혔다. 맨하탄 매장에서는 출구와 형광등 커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해당 매장은 15일내 문제점을 시정해 OSHA의 인스펙션을 거쳐야 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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