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제칼럼/ 사고의 책임 소재와 보상

2014-01-0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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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박 <변호사 >

교통사고 부상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때는 얼마나 다쳤느냐가 중요하다. 수술 여부, 병원을 얼마 동안 다녔는가, 응급실을 갔는가, 골절상을 입었는가 등 부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관련 요인들이 케이스의 보상 규모를 결정짓는데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가이다.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다. 교차로에서 본인이 빨간불에 지나가서 파란불에 지나던 다른 차와 사고가 났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부상이 아무리 심각해도, 심지어 수술을 받았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재판에서는 원고가 모든 주장들을 증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측이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금도 받을 수가 없다.


물론 과실 판단이 간단한 사고도 많다. 본인의 차가 서있는데 뒤에서 상대방이 들이 받으면 이것은 무조건 상대방 잘못이 된다. 하지만 상대의 과실이 분명한 사고보다 누구의 과실인지 불분명한 쌍방 과실로 인한 사고도 많다. 차량 두 대가 신호등을 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중 사고가 난 경우에는 두 운전자들이 자신들의 신호등이 파란불이었다고 주장하게 된다. 따라서 누구의 과실인지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차량이 서로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발생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고 역시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이때 변호사는 상대방의 과실을 증명해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뉴욕과 뉴저지는 원고가 보상금을 받는데 요구되는 상대방 과실의 정도가 다르다. 뉴욕에서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고의 과실에 대비한 상대방의 과실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원고가 피고보다 더 많은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 과실이 있었다면 원고는 그만큼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대의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사고가 났고 두 운전자가 서로 파란불에 지났다고 주장을 할 경우 따로 증인이 있지 않다면 이 사고의 책임소재는 쌍방 50 대 50 과실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원고는 부상에 대한 보상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뉴저지는 이와 다르다. 뉴저지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잘못이 적어도 절반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뉴저지에선 상대방의 잘못이 50퍼센트 이하로 판명이 되면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일단 상대의 과실이 최소한 51 퍼센트 이상이라면 원고는 그 상대방의 과실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뉴저지에서는 사고의 과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아내기가 뉴욕보다 더 어렵다. 뉴욕과 뉴저지의 이러한 차이점은 사고를 당한 후 소송을 준비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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