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대.기아차 연비과장광고 3억9,500만달러 지급 합의

2013-12-2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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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연비 과장’ 광고와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총 3억9,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3일 현대차는 최대 2억1,000만달러, 기아차는 1억8,500만달러를 각각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해당차량은 2011-2013년형 차종으로 구매자들은 배상금의 일시 지급 또는 소유기간 중 연료 보상 프로그램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아차에 따르면 1억8,500만달러는 약 30만대 차량 구매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현대와 기아차 차주들은 연비 과장광고로 중고차 가치가 하락했다고 주장하며 7억7500만달러를 보상하라며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 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냈었다. 현대 기아차가 연비를 과장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연료 구입을 위한 직불 카드를 발급했으나 그것으로는 손실을 보전할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최희은 기자>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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