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에 57억달러 배상하라”
2013-12-18 (수) 12:00:00
▶ 비자.마스터카드 집단소송 합의금 지급 판결
최근 비자, 마스터카드 집단 소송과 관련해 카드 가맹점에게 총 57억달러를 배상하라는 뉴욕동부 연방법원의 최종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내에서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신용카드 또는 데빗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받은 개인, 사업체, 또는 기타 법인등에서 합의 통보를 받고 지난 5월28일까지 소송 탈퇴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가맹점들은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배상금은 2004년 1월1일부터 2012년 11월28일까지 비자와 마스터카드 결제금액에 대해 가맹점이 지급했던 실제 또는 예상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운영비용은 합의금에서 공동 지급한다.
소송에 참여한 해당 업소들에게는 최종 승인이후 추가적인 일정 절차를 거친 후 청구양식이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 될 예정이다. 또한 청구양식은 집단합의 공식 웹사이트인 www.paymentcardsettlement.com/ko또는 1-800-625-6440로 연락해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질문사항은 이메일(info@PaymentCardSettlement.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한인 프로세싱 업체인 뱅크카드 서비스는 자사의 가맹점뿐 아니라 모든 한인 업소를 대상으로 배상금 지급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전달과 필요한 청구 양식 작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는 전화(1-888-339-0100) 또는 웹사이트(www.e-bankcard.com)로 하면 된다. <김소영 기자> 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