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한층 더 확대해야
2013-10-11 (금) 12:00:00
한국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5세로 대폭 낮추는 ‘국적법 개정안’ 통과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외한인들은 새누리당의 방침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 해외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설문조사에서 복수국적 허용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항상 꼽혀왔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복수국적 확대안은 사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불거졌던 미주한인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국적논란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김종훈씨 개인으로서는 힘든 시련이었겠지만 논란을 거치며 인재영입을 위해 국적법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그것이 국적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가 이미 100개국을 넘어 서는 등 복수국적은 보편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국가들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수국적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형식논리에만 매달려서는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기 힘들다. 복수국적 허용여부는 이제 한 국가의 개방성을 나타내는 기본 척도가 되고 있다.
이번 새누리당의 개정안 내용은 복수국적에 비판적인 일부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55세까지 허용방침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 연령으로 복수국적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해외한인사회의 입장이다. 그래야 복수국적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주한인사회가 적극 캠페인에 나서고 있는 재외국민 2세들을 위한 국적법 개정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 주기 당부한다. 곧 캠페인 관계자들이 한국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하는 등 로비에 나설 예정이라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본다.
복수국적 허용과 2세 국적법 개정은 우수 인재 확보를 넘어 고령화와 저출산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성장 동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정부는 이런 시대적 변화와 현실적 필요를 잘 헤아려 보다 더 전향적인 재외국민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