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국적법개정 캠페인 박차 가하자

2013-10-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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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2세에 대한 국적선택 시기제한 위헌 소송이 이번에 또 한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각하돼 재외국민 2세들의 법률적 불이익에 관한 개선운동이 더욱 절실해졌다. 미국태생으로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모두 취득한 버지니아 한인 2세 대니얼 김씨가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 시기 등 제한을 둔 국적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한국의 헌재가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고 없이 그대로 각하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국회가 적극 나서 이 규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해외 한인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헌재의 이번 결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포기를 엄격히 제한한 현행 국적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사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제 개선을 요구하는 해외 한인사회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국적법과 병역법 개정의 어려움을 예고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불합리한 국적법과 병역법 관련, 미주 한인사회는 이미 뉴욕을 기점으로 LA, 시카고,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등 미 주요도시들이 개정을 촉구하는 단체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재외국민 2세의 법률적 불이익 개선을 위해 조직된 추진위원회는 2주전, 각 지역 한인회 공동명의의 법 개정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에 공식 전달한 바 있다.


이 캠페인은 공부하기 위해, 직장을 갖기 위해 모처럼 희망을 안고 한국을 찾은 한인 2세들이 당하는 불이익과 좌절감을 막기 위함이다. 이러한 운동이 범 미주지역으로 확산돼 해외한인의 의견이 한국정치권에 확실히 전달될 때 우리의 2세들이 부조리한 한국 법에 의해 더 이상 희생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번에야 말로 국회의 법 개정을 취지로 한 범 미주 한인사회 캠페인이 반드시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그것은 전 미주 한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에 달려 있다. 이는 자녀의 권익뿐 아니라 해외 한인 전체의 권익에 관한 것이다. 한국국회의 신속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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