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택시, 합법화 기회 잡아야

2013-09-2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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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고 편리해서” 이용은 하지만 근본 문제를 안고 있는 ‘불법’ 택시의 합법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전국 대도시에서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수요가 급증한 ‘라이드-쉐어링(Ride-sharing,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공식허용을 결정하면서 한인사회에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운영되는 불법택시에 대한 양성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주 공공시설위원회(PUC)는 지난 주 라이드-쉐어링 관련 퍼밋 신청에서 운전자의 신원조회와 차량점검, 보험가입 등 안전요건까지를 명시한 새로운 규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전국 최초로 라이드-쉐어링을 합법 업종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LA거리에서도 자주 눈에 뜨이는 핑크색 콧수염 장식을 붙인 자동차들이 속한 ‘리프트’를 비롯, ‘우버’ ‘사이드카’등의 서비스가 이번 새 규정의 대상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이런 서비스는 (한인택시들처럼) 기존의 택시보다 금방 달려오고, 요금도 저렴해 인기를 얻고 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과 지역정부의 규제 불가능으로 논란을 빚어 왔었다. 지난주 PUC의 승인으로 라이드-쉐어링은 일단 정부당국의 규제대상인 업종으로 합법화되었으나 구체적 사항은 아직 불확실하다. 특히 한인 불법택시에서도 종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험가입 부분은 이 서비스의 ‘아킬레스건’이라고 관계자들은 인정한다.


PUC는 “향후 1년간 라이딩-서비스 현황을 연구 분석하여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 새 규정을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정책의 구체적 사항들이 유동적이라는 뜻이다.

음성적으로 영업하며 단속에 마음 졸여온 한인 택시업계에게도 라이드-쉐어링 서비스에 대한 이번 조치는 함께 합법화에 동승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적극 잡아야 한다. 노인과 음주자들의 발 노릇 뿐 아니라 아이들 픽업에서 배달 서비스까지 한인타운 일상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택시 서비스에서 이젠 ‘불법’이란 접두어를 떼어버릴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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