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6세에도 유치원 갈 수 있다

2013-09-2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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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입학 규정 완화

올해부터 5세 아동의 유치원 의무 입학을 시행한 뉴욕시 교육청이 관련 규정 완화를 추진한다.

당초 시교육청은 9월에 개학하는 새 학기와 상관없이 해당연도 12월31일 이전에 5세가 되는 모든 아동의 유치원 입학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를 원치 않는 학부모에 한해 예외 적용하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듬해 유치원 대신 1학년으로 곧바로 입학해야 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학을 희망하는 학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새롭게 준비 중이다.

한 해 뒤인 6세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 1학년 입학이 적합하지 않다는 교장의 판단이 있거나 또는 학부모가 유치원을 입학을 원하면 학부모는 관련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이유를 적어 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해당 학교 교장은 학군장과 상의 후 입학 학년을 최종 결정하게 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이 제안한 새로운 완화 규정은 내달 열리는 뉴욕시 교육정책위원회(PEP)의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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