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간첩행위

2013-09-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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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구(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 미주총회장/ 목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복을 주고 생육 번성 창대케 하나, 사탄은 인간을 속이고, 병들게 하고 절망케 하고 죽게 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국민을 망하게 한 지도자들이며 사탄의 세력들이다. 재산을 모두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사회, 즉 공산주의사회를 만들겠다고 표방하지만 실지로는 자신들만 배불리 먹고 국민들은 악법으로 군대로, 억압 착취 감금 사살하였다. 어느새 이런 악한세력들이 남한 곳곳에도 퍼져있다. 종북좌파세력, 친북반미세력, 공산화통일세력 등 국가를 망하게 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9월4일 검찰과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혐의로 전격 구속하였다. 이석기는 5월2일 합정동 당원모임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내란음모의 발언을 했다. 그때의 녹취록이 증거물이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며 오래전부터 한국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세력이다. 50년대 남로당 60년대 인혁당 70년대 민청학련 90년대 민혁당 등 뿌리깊게 이어온 국가파괴세력이다. 그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 4만명의 간첩 때문에 월남이 망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반대투표를 던진 사람이 무려 31명이나 된다. 통진당 6명을 제외하고, 다른 당에도 25명이 이석기를 동조하고 있다. 입법부에 이렇게 수가 많다는 것은 장차 망할 수도 있다는 증표이다. 이석기가 의원직을 상실하면 강종헌씨가 의원을 승계하는데 그는 1975년 재일동포유학생 간첩단사건 때 간첩혐의로 기소돼 사형판결을 받고 13년 옥살이하다 가석방된 후 범민련활동을 계속해온 자이다.

91년 밀입북하여 북한지시를 받고 92년 남한혁명을 기도하는 민혁당을 만든 김영환(북한민주화네트워크연구위원)은 말하길,“이석기는 당시 민혁당 지방조직중 하나였던 경기남부위원회 총책이었다. 북한에서 민혁당을 합법정당으로 만들라는 지시에 의해 민노당이 만들어 졌고 주사파 계열 사람들이 입당하는 것을 보고 북한지시가 이행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과거엔 이정희 정도급 엘리트가 수천명이었다.”고 말했다. 1년에 27억원 국가보조금을 받으며 국가를 해롭게 하는 정당은 해산조치해야 한다.

헌법 제8조4항,“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위헌정당에 대한 소추는 정부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56년 독일공산당을 해산시킨 예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을 국가가 보호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자들을 검거 수색 처벌하는 국정원을 해체하라, 이제 막 임명장 받은 국정원장을 사임하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을 다 잡아들여 조사해야 한다,박근혜대통령과 정부는 국정원을 강하게 무장시켜 국가안보를 해치는 자들을 색출, 척결하는 사명을 다시 고취해야 한다. 그것이 자유평화통일의 1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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