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처방약 오남용 막는다
2013-08-29 (목)
▶ 처방전 통산 전산시스템 I-STOP 가동
▶ 마약성 진통제 판매 정부 관리
뉴욕 주민들의 처방약 오남용을 막는 처방전 통합 전산시스템인 ‘아이스톱(I-STOP)’이 27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뉴욕주 검찰청은 이날 ‘I-STOP’ 시행을 발표하며 특히 마약성 진통제 등의 약품 오남용에 대한 위험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I-STOP’ 프로그램은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이 2011년 주의회에 상정한 법안을 기초로 한 것으로 각 의료기관에서 ‘옥시코돈’과 ‘몰핀’ 등의 특정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거나 판매할 때 당국이 관리하는 인터넷 전산시스템에 이를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일컫는다.
27일부터 ‘아이스톱(I-STOP)’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뉴욕주내 모든 병원과 약국 등에서 의사나 약사는 환자의 약품 구매기록을 인터넷을 통해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약품 오남용 사실이 발견되면 처방전 발급이나 약품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I-STOP’ 프로그램은 처방전 남용을 막는 것은 물론 약품 중독자들이 처방전을 계속 받으려고 행하는 일명 ‘의사 고르기(doctor-shopping)’도 막을 수 있다”며 새로운 처방약 관리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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