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신매매/성매매는 커뮤니티의 문제

2013-08-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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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숙(뉴욕가정상담소 소장)

지난주 뉴욕시 퀸즈 형사법원(Queens Criminal Court)의 세리타 판사는 뉴욕가정상담소 전문 상담가들을 불러 최근 특히 많이 접하는 한인 인신매매 피해자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인신/성매매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한인사회의 도움과 협조를 요청했다.

쉽게 업소를 차려 영업과 판촉을 하고, 일상적인 경제의 활발한 한 부분이 돼 있다시피 한 뉴욕은 인신밀매 범죄자들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뉴욕은 미국의 인신매매 범죄 톱5 도시에 포함돼 있으며 뉴욕은 3번째 심각한 도시로 꼽히고 있다.


흔히 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를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한다. 힘, 사기, 강요에 의해,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쌓인 빚더미나 강제추방에 대한 협박으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정이나 일터에서 성적,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으로 강요·착취(exploration, involuntary servitude)당하면 그것이 인신매매의 피해라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인신밀매(Human Smuggling)와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를 같은 것으로 보나, 엄연히 다른 미국 연방범죄로 구분되고, 국경을 넘어왔느냐에 상관없이 강요에 의해 성관계/노동을 하게 되면, 인신매매 범죄로 속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문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마사지 팔러나 호텔에서의 성매매뿐만 아니라, 노동 매매(Labor Trafficking)도 포함하여 남녀노소 그 피해자가 국한되지 않는다.

한인사회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볼 때다.

1.인신매매/성매매(trafficking) 피해자 여성들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많은 경우, 피해자 여성들에 대해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불법성매매에 참여했다고 그들을 탓하고, 피해자 자신들도 인신매매에 대한 정보와 인식 부족으로 더 숨어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혹시 본인이 피해자이거나,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 같다면, 미 전역 인신매매 핫라인(1-888-373-7888)이나 텍스트 메시지 “BeFree(23373)”로 도움을 구하거나 혹은 신고를 할 수 있다.

현재 아시안 피해자 여성들을 돕는 기관으로는, 뉴욕아시안여성센터(NYAWC: 121-732-0054)와 리스토어(Restore 212-840-8484)기관이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을 뉴욕가정상담소(핫라인 718-460-3800)에서도 돕고 있으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미비하고, 후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인신밀매/매매업체의 불법 행위를 규정하는 강력한 처벌조치와 근절 캠페인이 절실하다: 연방정부는 2000년에 인신매매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을 제정하여, 육체적인 피해를 넘어서 좀 더 넓게 인신매매의 정의를 넓혔고, 뉴욕주에서는 2007년 6월에 인신밀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TAPA of 2000법에 의하면 18세 이하 아이들도 포함된다. 돈을 위해 인간성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강제로 한 인격체를 강제로 착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매매 업주들에게 강력한 처벌조치를 내리고, 철저한 교육을 해야 이 문제를 근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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