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정폭행 사건의 심각한 후유증

2013-07-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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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돈(법정통역관)

가정폭행 혐의로 남편을 경찰에 신고한 끝에 그 후유증으로 2년 이상의 강제별거 판결을 받거나 결국에는 이혼으로 부부의 연을 끝낸다고 미리 알았다면 설사 사소한 폭행 사유가 있었더라도 쉽게 경찰을 불러 신고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한인 여성들이 의외의 재판 결과에 놀라서 그 후유증으로 후회하는 이들이 많다.

한인 가정 부인들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찰의 대응 조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사건이 해결되리라 생각하는 착각에서 쉽게 경찰을 불러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한국에서는 부부간의 다툼 때문에 남편을 가정폭행 혐의로 고발하면 남편은 일단 경찰에 연행되어 그 날 저녁을 경찰서에서 보내게 된다. 이런 다음에 부인은 다시 경찰에 가서 고발을 취하하면 남편은 풀려나게 되고 사건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처럼 된다. 이렇게 되면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따끔한 경고를 해둔 것이 되기 때문에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시스템인 셈이다.

이곳의 형사법원의 가정 폭행 전담 법정에 폭행혐의로 남편을 고발했다가 재판 받는 날 이를 취하하겠다고 법원을 찾아오는 부인들을 볼 수 있다.그런데 이곳에서의 형사사건은 고발인이 사건 고발을 취하한다고 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취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사건 취하여부는 검찰만이 가지고 있다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신고한 부인이 고발을 취하한다해도 사건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많은 가정폭행 사건 중에는 별일 아닌 부부간의 좀 심해진 언성 다툼 정도가 대부분이다. 이런 사건은 결국 가해자인 남편이 형사범죄인 폭행혐의로 처벌받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일이고 대부분 몇 가지 부대 조건부로 위반 급(Violation)에 해당하는 문란행동(Disorderly conduct) 혐의로 낮추어서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남편에 대한 처벌은 없다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법원이 내리는 피해자 접근금지명령(Order of Protection)과 기타 교정 프로그람이다.

제일 큰 문제는 접근금지명령이다. 이 명령은 일반적으로 2 년간 유효한 명령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부인을 직접 만나는 것은 물론 전화 우편 등 모든 방법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접촉도 못하게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중범 혐의로 실형 언도를 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결과를 보게 된다. 또한 상담프로비용도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도 엄청남 부담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2년간의 접촉금지와 이런 오랫동안의 상담실 프로그람은 애초 부부간의 심각하지 않는 다툼이었던 것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는 비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초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할 때 정말 형사처벌을 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숙고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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