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자녀체벌 불용납 숙지해야

2013-07-11 (목)
크게 작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다.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 때는 그 나라가 지키는 문화나 전통, 정해진 법규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큰 화를 당하거나 곤욕을 치르기 십상이다.

미국에 잠시 체류중인 경우라도 누구나 예외없이 반드시 이 나라의 문화나 법이 정한 규칙에 맞게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한인들을 종종 보게 된다.

한국이라면 산에 가서 버섯이나 나물을 캐거나 과일을 딴다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법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미국에서 또 하나 통하지 않는 것이 있다. 아이를 자동차나 가게 안에, 혹은 길거리에 잠시 두는 경우이다. 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기를 수 없는 보호자로 판단, 아이를 빼앗는 경우도 간혹 있어 왔다. 더 큰 문제는 한인 1세들이 무심코 하기 쉬운 훈육을 이유로 자녀에게 매를 가하는 한국식 체벌이다.


이런 문제는 종종 일부 한인가정에서 아버지들에 의해 있어 왔다. 최근에도 스태튼 아일랜드 소재 한인가정에서 학교가기를 거부하며 떼쓰는 아들을 가르친다고 나무 막대기로 자식의 허벅지를 때린 한인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일어났다. 아이의 부모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체벌자인 아버지를 현장에서 체포해갔다는 것이다. 전에도 타주에서 골프채로 아들을 훈육한다고 때려 폭행죄로 아버지가 입건된 사건도 있었다.

미국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자녀를 때리는 건 용납이 되지 않는다. 특히 골프채나 막대기 등으로 가하는 체벌은 아동폭력으로 간주,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자식을 기를 수 있는 부모자격이 못된다고 판단, 아이를 빼앗길 확률도 높다. 훈육이라도 폭력적으로 체벌을 하게 되면 문화차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자녀교육은 아무리 부모라도 매를 대선 안 된다. 공연히 자식을 훈육한다고, 홧김에 벌준다고 회초리를 들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