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세금체납은 범법행위

2013-06-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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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세무국이 발표한 고액의 개인체납자 및 체납기업에 한인과 한인업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끄럽기 짝이 없다. 주 세무국이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개인체납자 탑 250과 체납기업 탑 250명단 분석결과 5월 현재 적어도 일반 한인 6명과 한인 사업체 2곳이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아 공개적인 지불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한인의 체납액은 모두 649만 달러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 세무국은 이들이 지불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재산환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인회계법인체에 따르면 뉴욕 주 세무국의 이번 발표에는 그동안 연락이 안 된 사람이나 업체 및 감사 중 감당키 어려운 이유들로 포기 상태에서 응답을 안 한 경우 주에서 자동 세금책정을 함으로써 부과된 세금체납액도 들어있다는 설명이다. 대체로 한인들의 세금납부 자세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게 요즘의 추세라는 것이다. 단지 비즈니스가 안 되거나 그런 상태에서 세금이 간혹 밀리는 경우는 있지만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피하는 한인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개인이나 사업체들 중에는 비즈니스가 어렵다 보니 세금 물 능력이 되지 않아 야기된 상황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상황이 그렇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고의적인 세금체납은 국가가 요구하는 기본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납세는 미국국민이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중의 하나이다. 업체가 물건을 팔았거나 개인이 일을 해서 얻은 수입이 있을 경우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사업체 및 개인이 낸 세금은 국가의 국방예산과 교육, 행정, 복지, 건설 사업 등 중요한 기간 사업에 사용된다. 즉 우리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개발 및 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기금이다. 세금을 내지 않고 사는 것은 타인이 낸 세금에 무위도식, 무임승차하는 것과 같은 행위다. 공연히 세금을 기피해 망신당하고 재산까지 환수당하는 부끄러움은 당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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