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샤핑몰 판매세 부과법 통과
2013-05-07 (화) 12:00:00
소비자들의 온라인 샤핑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연방 상원은 미국 내 모든 온라인 샤핑몰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6일 통과시켰다. 새 법이 확정돼 발효되면 미국 내 모든 온라인 업체들이 구매자들에 판매세를 부과하게 돼 결국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 있다.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판매자의 사무실이나 창고 등 ‘물리적 기반’(physical presence)이 있는 주를 제외한 타주에는 판매세를 적용시키지 않는다. 즉 A주에 사는 사람이 온라인 샤핑몰을 통해 B주에 본사를 둔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면 내야 하는 판매세가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마이크 엔지 상원의원이 발의한 일명 ‘시장공정법’(Marketplace Fairness Act)으로 온라인 샤핑 업체들에도 오프라인 업체들과 같이 각 주의 판매세를 매기는 것이 공정하다는 기본 취지에서 나왔다.
온라인 샤핑몰의 판매세 면제로 전국적으로 연간 110억 달러의 세금이 덜 걷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안은 이후 하원의 표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발효되는데 지지를 표명한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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