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내 자산 신고 서둘러야

2013-05-02 (목) 12:00:00
크게 작게

▶ 한.미 해외금융계좌 정보 교환 연내 체결

▶ 6월30일 보고 마감. 적발시 최고 5년형

한미 양국간 해외 금융계좌 정보 교환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여 그 동안 연방 국세청(IRS)에 한국의 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던 미주 한인들은 세금 보고와 함께 그 동안의 세금 정산을 서둘러야 한다.

한미 양국은 자국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법인 납세자의 계좌정보를 2015년 9월부터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협정을 연내 체결할 계획이다.이는 양국이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은닉 재산과 불법 탈세자금 등 이른바 역외탈세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금융기관에 재산을 갖고 있는 한인들의 계좌 정보가 그대로 IRS에 보고된다. 이때 IRS는 보고 미대상자들에게 최고 5년의 형사 처벌 또는 계좌 잔고의 3배에 이르는 막대한 벌금을 물리게 된다. 한국 금융기관이 IRS에 보고하는 대상은 2014년 신규고객과 2013년말 기준 은행 예치금 5만 달러를 초과한 개인과 25만 달러를 초과한 법인이다.


IRS는 2009년 자진신고제(OVDI)를 제정해 과거 해외금융계좌와 소득을 신고하면 벌금을 물리되 형사 처벌을 면제해 주도록 했다. 그러나 이때 물어야 하는 벌금은 지난 8년간 해외계좌에 든 재산의 27.5%로 금액이 만만치 않아 법을 알면서도 신고를 망설이는 한인들이 많은 실정이다. CKP회계법인의 김훈 대표는 "대부분 납세자들이 해외자산 신고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그 동안 엄격한 조사나 처벌이 없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한미 양국간 계좌 정보가 본격적으로 교환되면 한국에 있는 자산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그간 해외자산 신고를 안했다면 미리 세금을 정산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올해 해외자산 신고 기간은 6월30일까지다.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물론 E-2비자, H-1비자 소지자 등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일시 체류자들도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해외 자산 신고시 27.5%의 벌금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일반 민사 감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벌금을 피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다. 세법 전문인 스티브 모스코위츠 변호사는 "의도적으로 과세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지 않았고 한국에 정상적인 절차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 IRS와 합의를 하면 벌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 납세자들의 계좌 정보를 공개하게 된 상황에서 더 이상 신고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회계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훈 CKP 회계법인 대표와 모스코위츠 변호사는 8일 오후 7시30분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해외 금융 자산 신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소영 기자>

C1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