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송’‘규제 강화’ 업주들 시름 깊어.

2013-04-2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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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업소, 유학생 고용 노동법 위반 법적분쟁 늘고

▶ 담배 판매 등 각종 단속 잇달아 매출하락 우려 목소리

‘소송’‘규제 강화’ 업주들 시름 깊어.

문주한 사용세 (Use Tax) 판매세(Sales Tax)는 다 알지만 사용세(Use Tax)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이렇다. 뉴저지의 판매세율은 7%이고 하와이는 4%다. 결혼기념일에 뉴저지의 한 부부가 하와이에 여행을 갔다. 그곳에서 1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면서 판매세 400달러를 냈다. 그런데 그 목걸이를 사용하는 곳은 하와이가 아니라 뉴저지다. 따라서 하와이와 뉴저지의 판매세 차액 300달러를 뉴저지에 추가로 내야 한다. 이것이 말하자면 사용세다. 하나 더. 판매세 세율이 8.875%인 뉴욕의 어느 주민이 뉴저지에 가서 자동차를 사면 일단 그 곳에서 판매세 7%를 낸다. 그런데 그 자동차를 뉴욕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1.875%에 해당하는 차액을 뉴욕에 추가로 내야 한다. 이것이 사용세다. 이와 같이 자동차처럼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한 것은 판매세와 사용세를 피할 방법도 없고 걷기도 싶다. 그러나 목걸이 같은 것을 타주에서 구입해서 갖고

맨하탄 한인타운의 한 노래방 업주는 최근 직원 7명으로부터 집단 소송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했다.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유학생들이 최근 변호사를 선임, 노동법 위반으로 업주를 소송하겠다며 문서로 통보한 것. 인근의 한 업주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을 고용했다가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라며 “유학생 고용이 불법임을 의식, 따로 근무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다가 곤란에 빠지는 등 최근 한인 타운의 분위기가 무겁다”고 말했다.

플러싱에서 델리 업소를 하는 한인 A씨는 뉴욕시의 담배 규제 강화 추진 소식에 시름에 젖어 있다. A씨는 “담배가 매출 향상의 미끼 역할을 하는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규제가 강화되면 매출 하락은 불 보듯 할 것”이라며 답답해했다.

한인 업주들이 잔인한 4월을 보내고 있다. 각종 규제와 법적 소송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맨하탄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원활한 영어 의사소통 및 노동력 수급 등 업주와 유학생간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면서 어쩔수 없이 유학생을 고용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관련 법적 분쟁이 늘고 있다”며 “올 들어 이 같은 분쟁이 32가에서만 3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유학생만 10명이다. 민감한 사항이라 업주들도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규제 강화 추진으로 한인단체와 업주들의 주름도 깊어지고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최근 ▲담배를 고객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해 판매, ▲한갑당 10달러50센트 이하 가격 판매 금지 등의 규제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가격 규제안으로, ‘하나사면 하나 공짜’ 등 담배 프로모션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관련 상품 판매로 인한 매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뉴욕시는 담배 구입 가능 나이도 18세에서 21세로 상향조정, 규제 강화에 나선다.

뉴욕한인식품협회는 담배 규제 강화와 관련, 오는 5월2일 뉴욕시 공청회에 참석, 반대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또한 5월1일에는 히스패닉 소상인연합회인 보데가 어소시에이션과 뉴스탠드 어소시에이션과 함께 관련 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협회는 지난 8일 맨하탄에서 업자들간 긴급 대책모임을 진행한바 있다. 이종식 회장은 “담배 판매 자격 갱신 비용과 단속 벌금 등을 감안하면 손해가 더 커 차라리 팔지 않는 게 낫다”며 “특히 담배를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팔게 하는 것은 업주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부당한 규제”라고 말했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도 대체 솔벤트에 대한 규정강화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주 환경국은 대체 솔벤트에 대한 규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솔벤트 기계 배출 물질의 제어장치 설치 등이 그 내용이다. 퍼크 대신 대체 솔벤트를 사용토록 해 추가비용을 업자들에게 부담시킨지 얼마 되지 않아 대체 솔벤트에 대한 규제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는 지난 주 대책모임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정영훈 회장은 “퍼크 사용 규제 중 하나인 밀실설치로 업소당 2만 달러 가까운 경제적 부담을 안았었다. 이번 규제안 강화 추진으로 인해 추가 비용 부담은 물론 관련 벌금 규정과 단속까지 적용되면 업자들이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며 “대체 솔벤트인 하이드로 카본 뿐 아니라 한인 업소들이 상당수 이용하는 웻 클리닝에까지 규제가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푸드 스탬프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한 단속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푸드 스탬프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주는 종업원을 교육, 해당 종업원의 이름과 주소, 내용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를 어길시 푸드 스탬프 영업 중단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뉴욕한인소기업센터의 김성수 소장은 “뉴욕시가 연내로 조만간 벌금과 단속 규정 등을 마련,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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