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메디케이드 불법혜택 적발 부끄럽다

2013-03-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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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정부의 메디케이드 혜택을 부당하게 받아온 한인가정들이 연달아 적발되고 있다는 부끄러운 소식이다. 이는 일찍이 예견된 것으로 한인사회에서는 이미 전부터 이런 수법을 통해서 적지않은 수의 한인가정이 정부혜택을 불법 수혜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인식돼 왔다.

문제의 이들 가정은 패밀리 헬스플러스나 차일드 헬스플러스 등 당국의 건강보험 플랜에 허위정보를 기재해 정부혜택을 받아오다 이번에 당국의 무작위 단속에 들통나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추징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징액은 불법가입기간 의료혜택을 받은 보험금액과 함께 벌금까지 적게는 1-2만달러에서 많게는 4-5만달러까지 라고 한다. 심지어 요즈음은 중, 절도 및 사기혐의로 적용되면서 처벌의 강도가 형사사건으로까지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최근 적발된 한인가정은 예년보다 20-30%나 더 많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빈곤층에게 지급되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겠다고 자신의 소득을 허위 보고하는 것은 분명 법질서를 위배하는 것이고, 국고를 부당하게 축내는 일종의 사기이자 절도행위나 마찬가지다. 한인들이 메디케이드는 물론, 여러 다른 정부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액수를 줄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법에 저촉되는 세금포탈 행위이다. 이런 부당한 행위로 인해 착실하게 세금내고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의 허리는 점점 더 휘어질 수밖에 없다.

누구나 번 소득에는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내고 자신이 낸 세금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만 정부의 복지정책도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고 나라가 안정되게 굴러갈 수 있다. 나 한사람의 부당한 행위는 나라살림을 쪼들리게 만들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 커뮤니티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인사회에서 너도 나도 기회만 되면 부당이득을 수혜하려는 태도가 그것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분위기는 이제 한인사회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 한인사회 차원의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그것이 내가 살고 커뮤니티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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